반응형 계산기1 재산세 납부기간 |계산기 |조회방법 ≣ 목차7월과 9월은 부동산 또는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. 기간 내 납부를 안 하면 최대 45%의 가산금이 붙으니 반드시 기간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재산세 계산하기 재산세 납부기간재산세 1차(7월)▶ 종류 ① 주택 1기분(주택분 재산세의 50%) ※ 통상 산출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② 주택 이외 건축물(토지 제외) ③ 선박, 항공기분▶ 납부기간 : 7월 16일 ~ 7월 31일 재산세 2차(9월)▶ 종류 ① 주택 2기분(주택분 재산세의 50%) ② 토지분▶ 납부기.. 2024. 7. 20. 이전 1 다음 반응형